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지방선거의 새정치민주연합 C지사 D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10:30경 경남 E군 F에 있는 G 앞에서, E군수 무소속 후보자인 H이 예정된 연설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연설을 하자 “빨리 나오란 말이요. 이게 당신 무대요 “라고 고함을 치면서 연설을 하고 있던 H의 뒤에서 양손으로 H의 허리를 잡고 H을 연설 장소에서 들어내려고 하고, 위 H의 형인 I이 이를 제지하면서 항의를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물조리개를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설 장소에서 소란행위를 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고발장
1. 공직선거법위반행위 조사결과보고
1. 연설여부 회신
1. 수사보고(KNN 녹화화면 캡처 및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타목, 제10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연설 장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04조는 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 또는 의도를 구성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연설 장소에서 연설 중인 후보자를 뒤에서 잡아 들어내려고 하고, 물조리개를 바닥에 집어던진 행위는 연설 장소를 소란하게 하여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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