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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27. 선고 2017고합86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7고합861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노선균(기소), 김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9. 27.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한 공개된 연설 대담장소, 대담 토론회장 또는 정당의 집회 장소에서 폭행·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 18: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25 한티역 3번 출구 앞 노상에 정차되어 있는 C정당 선거유세 차량 앞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C정당 D 후보를 위하여 연설하고 있는 같은 당 E 구의원을 향하여 "D 개새끼, 또라이, 죽일놈을 왜 강남에서 선거운동을 하느냐" 등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같은 당 유세단장 F에게도 같은 취지의 욕설을 하고, 선거운동 중인 사람들과 언성을 높이며 실랑이를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공개된 연설 장소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그 진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선거를 통한 민주적 의사 형성에 필수적인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선거유세 현장에서 소란의 단서를 제공하여 30분 간 유세가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진동

판사이필복

판사권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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