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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3 2016고합25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D 선거구 E 소속 F 후보의 선거운동원이다.

누구든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대담토론회장, 또는 정당의 집회장소에서 폭행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 11:52경 G 소재 ‘H식당’ 앞 도로에서 I 소속 J 후보가 유세차량에서 E 소속 F 후보 유세차량 쪽을 향해 연설을 한다는 이유로 위 I 유세차량으로 다가가 J 후보를 향해 연설을 중단하라고 소리치며 J 후보가 연설하는 데 사용 중인 마이크의 선을 뽑아 연설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 영상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타목, 제104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J 후보 유세차량으로 다가가 스피커 방향을 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연설을 중단하라고 소리치거나 마이크 선을 뽑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J 후보를 향해 연설을 중단하라고 소리치며 사용 중인 마이크의 선을 뽑아 연설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11:52:28경 큰 걸음으로 걸어와 곧바로 J 후보의 유세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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