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A, C을 각 벌금 8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D단체(이하 ‘D’이라 한다) 서울본부의 본부장, 피고인 B, C은 각 위 서울본부 부본부장이다.
피고인들은 2018. 5. 25.경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일부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자 불만을 품고, D 조합원들과 함께 E정당 원내대표 등이 참여하는 선거유세현장을 찾아가 이에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대담ㆍ토론회장 또는 정당의 집회장소에서 폭행ㆍ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ㆍ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6. 4. 15:00경 서울 송파구 F 인도에서 10여명의 D 조합원들과 함께, 같은 달 13일 실시된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서울 G 지역구 E정당 후보자로 출마한 H이 같은 당 원내대표 I, 국회의원 X 공소장 기재의 J은 오기로 보인다.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자,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하고 I는 사퇴하라’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머리위로 치켜들면서 ‘I는 사퇴하라’는 등의 구호를 큰소리로 약 15분간 반복하여 제창하고, 유세차량 쪽으로 돌진하려는 피고인들을 제지하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또한 피고인 B은 H 후보자가 연설 직후 유세현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차량을 타고 이동하자 그 앞에 드러누워 차량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H 후보자 연설장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104조에 규정된 “질서의 문란”이란 '연설장소의 질서가 교란되거나 진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으나, 일시적으로 연설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