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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합20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대담ㆍ토론회장 또는 정당의 집회 장소에서 폭행ㆍ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ㆍ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3. 08:05경 B에 있는 C매장 건너편 노상에서, 선거 유세차량에서 실업자 문제 등에 관하여 연설하는 D시장 후보자 E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야 이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다 너거들 때문에 그런거 아니가.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7분 30초가량 연설 장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던지려고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② 이 부분에 관한 증거는 G, F의 각 진술이 유일한데, 이들의 진술 취지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아래에서 위로 던지려고 하는 것 같았다.’는 것이어서 주관적인 느낌을 진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선거 유세차량에서 연설하고 있는 D시장 후보자 E에게 던지려고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2.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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