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4. 1. 경부터 2016. 9. 8. 경까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데 가진 돈이 부족하자, 전표를 위조하여 E의 상조 급여 입출금을 위해 피고인이 별도로 관리하는 E 이 사인 피해자 F의 I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2014. 1.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24. 경 위 E에서 전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 출금계좌 G, 출금액 900,000원, 2014년 1월 24일, F”라고 기재하고, 위 F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나. 2014. 2.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14. 경 위 E에서 전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 출금계좌 G, 출금액 1,100,000원, 2014년 2월 14일, F”라고 기재하였다.
다.
2014. 5.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15. 경 위 E에서 전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 출금계좌 G, 출금액 1,500,000원, 2014년 5월 15일, F”라고 기재하고, 위 F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전표를 각각 위 조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E 이 사인 피해자 F를 위하여 피해자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와 같이 위조한 전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의 대출금 이자 변제를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4. 경 위 E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로 된 전표를 이용하여 업무상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I 계좌에서 900,000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이자 변제 용도로 사용하고, 2014. 2. 14.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