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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06 2019고단11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5. 6. 16:30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1273번길 46 관악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7. 02:50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1273번길 46 관악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5. 7. 03:01경 안양시 만안구 D 앞 도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갓길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스파크 승용차를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로 충격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963,1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파손부위 사진

1. CCTV 영상 캡처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손괴후인적사항미제공,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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