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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08.14 2011고단6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3. 11. 00:35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안양육교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뷰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티뷰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11.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안양육교삼거리를 안양자동차학원 쪽에서 경수산업도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티뷰론 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려 2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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