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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21 2017가합8427
종중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09. 4. 25. 13:00 안성시 E입구 맞은편 식당에서 개최한 종중총회에서 한 결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F씨 6세 G(H공)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은 오래 전부터 매년 음력 10월 첫째 일요일 아산시 I 임야에 있는 H공의 분묘에서 시제를 지내며 서로 간의 친목을 도모해 왔다.

이들은 J종친회(시조 K)에 ‘L종중’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로 H공 분묘 인근인 안성, 천안 등에서 거주한 관계로 스스로는 ‘M종친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하 ‘N종중’이라 한다). N종중은 일제시대에 종중재산인 ① 위 임야 약 7,000평(이하 ‘O 토지’라고 한다), ② 안성시 P 임야 약 1만평[F씨 11세 Q(R)의 분묘가 있다. 이하 ‘S리 토지’라고 한다), ③ T 전 10,155㎡(이하 ‘U리 토지’라고 한다), ④ 안성시 V 임야 약 700평(이하 ‘W리 토지’라고 한다)을 종중원 명의로 등기하였는데, 그 중 U리 토지는 종중원인 X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X 사망 후인 1959. 12. 29. Y 앞으로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종중원의 임의처분을 방지하고 종중재산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안성, 천안, 대전 등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종원인 ‘Z, AA, AB, AC, AD, AE, AF’을 공동소유자로 추가하였다.

나. N종중중은 종종 토지를 종중원인 Z, AG 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고 그 소출로 시제 경비 등을 충당하여 왔다.

그런데 Z는 위와 같이 U리 토지 명의수탁자들에 포함되고, 종중 토지를 경작하는 등 종중 재산관계를 잘 알게 됨을 기화로 1971. 4. 12. ① S리 토지에 관하여는 ‘D종중 AI(공)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며, F씨 중에 AI(공)이라 불리웠던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이라는 불상의 단체 앞으로, ② W리 토지에 관하여는 자신 앞으로 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Z는 1981년경 N중중원 중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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