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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4 2018나69219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2.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인도와 2015. 9. 2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단278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7. 3. 22.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수윈지방법원에서의 항소심(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7나6525)을 거쳐 2018. 1. 30.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8. 2. 7. 무렵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이하 ‘이 사건 차임 등’이라고 한다)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판결 정본의 효력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2. 소의 적법성 직권판단

가.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은 1.항 기재와 같이 2018. 1. 30. 확정된 사실,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도집행을 완료하였고, 원고는 2018. 2. 5.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원고는 2018. 1. 30. 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 집행과정에서 같은 법원 소속 집행관인 D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차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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