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수원 팔달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인도명령(수원지방법원 D)을 신청하였고, 2018. 10. 29. 인용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 C는 주식회사 H과 I을 각 피신청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인도명령(수원지방법원 E)을 신청하였고, 2018. 12. 11. 인용결정을 받았다.
다.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J은 2018. 12. 3.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인도명령에 관하여 피고 C의 위임을 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강제집행 예고문을 교부하였고, 2018. 12. 27. 수원지방법원 E 부동산인도명령에 관하여 피고 C의 위임을 받아 주식회사 H의 사내이사인 원고에게 자진하여 인도할 것을 고지하였다. 라.
피고 B은 2019. 2. 18.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인도명령에 관하여 피고 C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난초 화분 29개를 이 사건 아파트 복도에 놓아두었으며, 원고 소유의 개는 피고 C로 하여금 이를 보관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강제집행 불허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인도명령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는데(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참조),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인도명령에 따라 피고 C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피고 B)이 강제집행을 완료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