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8.29 2012고단586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867] 피고인은 2012. 5. 27. 00:04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 이르러, 출입구 바리케이트의 틈을 통하여 주차장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약 392,000원 상당의 분철(인코넬) 약 40kg을 미리 준비한 포대 4개에 넣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6539]
1. 피고인은 2012. 8. 1. 03:27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9,8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 04:00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 옆길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5,200원 상당의 플랜지 3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6736] 피고인은 2012. 7. 23. 18:30경 부산 사상구 J 소재 K에서, 피해자 L이 바둑판 위에 스마트폰 1대 시가 976,000원 상당을 올려두고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영수증
1. 사진(CCTV 화면 등)
1. 수사보고(CCTV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