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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19 2019고단315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7. 22. 03:15경 부천시 G에 있는 ‘H' 뒤편에 위치한 피해자 I이 관리하는 건축현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정문을 통해 위 공사현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하수도배관 4개(길이 75cm 1개, 34cm 1개, 20cm 1개, 10cm 1개)와 조명등 1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2. 03:50경 부천시 J에 있는 ‘K' 뒤편에 위치한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LPG 배관 2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 진술 청취)

1. 각 인수증

1. 현장 사진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8개월 ~ 1년 6개월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5개월 10일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8개월 ~ 2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동종범죄 전력(2017. 벌금 1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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