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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8 2016고정1671 (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오산시 소재 D 공사현장에서 2014. 9. 11.부터 2016. 3. 25.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한 E의 2015. 12. 임금 450만 원, 2016. 1. 임금 450만 원, 2016. 2. 임금 450만 원, 2016. 3. 임금 3,675,858원 등 임금 합계 17,175,85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금 6,852,62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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