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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13 2015고정3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5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3.부터 2014. 7. 18.까지 근무한 피해자 D의 2014. 4.분 임금 1,600,000원, 5.분 임금 861,505원, 6.분 임금 1,600,000원, 7.분 임금 929,032원 합계 4,990,53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3.부터 2014. 7. 18.까지 근무한 피해자의 퇴직금 2,033,06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고소장)취하서’가 접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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