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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4 2017노12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교차로에서의 안전 운전의무를 게을리 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가볍다고

하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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