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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7노25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유족이 그 보험회사로부터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가볍다고

하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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