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1.30 2017노26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안전 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채 추월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반년 만에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유족이 그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일부를 지급 받았고 나머지 치료비 등도 배상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