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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9 2017노1825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의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사고는 수급 인의 현장 소장 겸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위험방지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잘못으로 부실하게 설치된 안전 난간에 기대어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안전 난간이 탈락하면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및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익이 귀속되는 사업주가 아니라 피 용인의 지위에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현장에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조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C 이 사건 사고는 도급 인의 현장 소장 겸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 난간을 부실하게 설치한 잘못으로 위 안전 난간에 기대어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안전 난간이 탈락하면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및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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