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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4 2017노12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안전 운전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피고인 B이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가볍다고

하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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