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있다.
『2015고단334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2. 23:00경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 106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015고단6723』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13. 19:00경 김해시 E에 있는 F모텔 706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함께 투숙한 G이 필로폰을 투약할 수 있도록 필로폰 약 0.03그램을 G에게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주사자국 사진촬영), 투약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추징 관련) [2015고단6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감정의뢰 추가회보 등본, 내사보고 및 감정서와 구속피의자 DNA 인적 사항 조회결과, G에 대한 판결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감내역 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