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휴대폰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3. 7. 14.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에서 H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휴대폰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의 성명란에 “H”,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J”, 주소란에 “서울시 마포구 K건물 1408”이라고 작성하고 가입자 확인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에 각각 “H”라고 F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4.경 위 G에서 H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승낙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승낙을 받은 것처럼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H 명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았다.
나. M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3. 7. 15.경 서울 중랑구 L 소재 주식회사 M의 사무실에서 M와 거래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상호란에 “N”, 대표자란에 “H”, 주소란에 “서울 서대문구 O”, 주민번호란에 “J”, 사업자번호란에 “P”, 연락처란에 “Q”, 업소연락처란에 “R”라고 기재하고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거래약정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들은 2013. 7. 15.경 위 주식회사 M의 사무실에서 약속어음 용지의 어음금액란에 "이천육백만", 발행일란에 "2013. 9. 30.", 발행인란에 "서울시 마포구 S, 1418호 H"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H 명의의 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