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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3035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2. 대구 소재 VH가 운영하는 GA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성명불상자가 성명 란에 ‘VI’, 주민등록번호란에 ‘VJ'로, 주소 란에는 ’전라북도 익산시 VK‘, 발급일자 란에 ’2011. 11. 14.‘, 발급기관란에 ’전라북도 익산시장‘으로 기재하여 위조한 VI 명의의 주민등록증 출력물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VH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정보란에 ‘VI’, ‘VJ’, ‘대구시 수성구 VL 301호’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과 각종 동의서란에 'VI'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I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V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휴대폰 기기대금 및 할부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VI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 VH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는 위조한 문서였으며, 피고인은 휴대폰 기기대금 및 할부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VH를 기망하여 VH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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