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C가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주운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C의 승낙을 받은 것처럼 휴대폰을 개통하여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5. 11:00 부천시 소사구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 내에서 위와 같이 C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C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 C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49,200원 상당의 팬텍 IMA860S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 명의의 휴대폰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 청구서 받을 주소란에 ‘부천 소사구 H’, ‘가입신청고객’ 서명란에 ‘C’라고 기재하여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E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서비스 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C의 주민등록번호(G)를 무단으로 기재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등, 휴대폰 신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