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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7 2013고단43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외국인 명의 도용 대포폰 개통 관련 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주)SK텔레콤 판매점인 H회사 공동운영자인바,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포폰 모집업자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구입한 외국인등록증사본 등 휴대폰 관련서류를 보내주면 피고인들이 위 각 외국인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동인들 명의로 (주)SK텔레콤 휴대폰 신규계약서를 작성하여 휴대폰을 개통(이하 대포폰이라고 한다)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유통시킴으로써 전화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용케 하고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개통 1건당 10만원을 받음과 아울러 거래 대리점인 (주)사이넷으로부터는 별도로 모집수수료(건당 20만원 상당)를 받아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6. 26. 인천 서구 I에 있는 H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외국인 J이 동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라고 승낙한 적도 없고 동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유통시키더라도 그 할부 대금 및 서비스 이용 대금이 납부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정을 잘 알면서도, 위 J가 직접 내방하여 작성한 것처럼 그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고 J의 외국인등록증사본을 관련서류로 제출함으로써 피해자인 (주)SK텔레콤 사이에 휴대폰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동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유통시킴으로써 12,303,630원 상당의 휴대폰 기기 할부 대금 및 서비스 이용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1건의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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