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 18:30경 양주시 B 아파트 단지 내 노상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피해자 C(73세)이 관리사무소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아파트 단지 내에 과일장사가 들어왔다는 안내방송을 2회에 걸쳐 내보내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 싱크대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8cm)을 오른손에 들고, 위 관리사무소 앞 정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수사 건),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영상 사진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신체를 찌르려 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최근 24년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