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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99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3. 17. 신탁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울산 남구 C 일대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9. 3. 17.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위 사업시행구역 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D은 2009. 1. 14. 재건축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설립동의서를 제출하였고,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2014. 7.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도 2014. 7.경 재건축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설립동의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과 관련한 원고의 정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5조(시행방법) ①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한다.

제36조의2(신탁등기 등) ①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원은 조합이 정한 기간 내에 조합원의 소유로 되어 있는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 조합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이행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신탁등기를 이행치 않을 경우 조합은 신탁등기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라.

위 정관 규정에 따라 원고는 2016. 4. 18. 조합원들에게 같은 달 27.까지 신탁등기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 줄 것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의 재건축사업 목적 달성에 협력할 의무가 있고, 조합규약상 그 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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