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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3 2019나200546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다음의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설령 원고가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수행한 추가변경공사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공사이고, 피고는 위 공사의 진행에 묵시적으로 합의하였거나 이를 묵인하여 왔으면서도 원고의 계약변경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원고의 위 추가변경공사로 말미암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공사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대금 상당액 467,718,6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7, 18, 2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전제로 하는 위 추가변경공사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

거나 이를 묵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살피건대, 원고는 원고 주장의 위 추가변경공사에 관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 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신축공사의 완료 즈음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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