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5. 3. 3. 광주지방법원 2014회합5024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8. 10. 10. 종결되었다.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업을 하는 사람이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갑 제2호증의2)
1. 공사명: D 광주점 신축공사(총괄)
2. 공사장소: 광주 광산구 F
3. 착공년월일: 2013. 4. 25. 4. 준공예정년월일: 2014. 7. 24. (15개월)
5. 계약금액: 24,50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이 사건 합의서 (을 제1호증) 광주 광산구 F 외 6필지에 대한 광산구청 건축허가에 따른 이 사건 웨딩홀 신축공사의 착공 인허가와 관련하여 건축주 피고와 시공사 원고 간에 2013. 4. 23. 체결한 건물 신축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합의한다.
1. 상기 공사에 대한 피고와 원고가 체결한 도급계약서 내용의 광산구청 허가도면이 피고가 완성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완성도면이 아니며, 완성하고자 하는 건축도면은 설계변경 중에 있음을 원고는 인지하였고, 추후 건축도면이 확정되면 피고가 시공사 및 도급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을 원고는 인정한다.
2. 피고와 원고가 2013. 4. 23. 체결한 도급계약서는 착공 인허가신청의 필요로 가상 도급 금액을 정하였으며, 건축도면의 확정 전에 임야의 벌목과 옹벽 공사를 선제적으로 시공하기 위한 도급계약서임을 원고는 인정하고, 피고와 원고는 임야의 벌목과 옹벽 공사와 관련한 별도의 도급계약(별첨)을 체결한다.
3. 따라서 완성하고자 하는 건축도면이 최종 확정되면, 피고가 확정도면에 준한 조건에 따라서 다른 건설업체를 상기 공사의 시공사로 선정하더라도 원고는 임야의 벌목과 옹벽 공사에 따른 도급금액 이외에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금전적 요구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