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8.14 2018나2030946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새롭게 추가한 제2 예비적 청구 이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그 부분 주위적 및 제1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한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한편, 이 사건 위약벌 청구에 관한 원고 주장 배척의 논거로서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203551 판결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그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진술보장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강행법규가 금지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는 강행법규를 잠탈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 을 추가하고,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보완하여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조합의 대표자인 피고 C이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제7호에 따라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 원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구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 C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는 합계 3억 9,900만 원(= 위약벌 2억 5,200만 원 손해배상금 1억 4,7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C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