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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0 2019나20314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4쪽 11~1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이행거절을 이유로 원고는 2018. 6. 27.자 준비서면, 2018. 9. 5.자 준비서면, 2020. 4. 7.자 준비서면 등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하였거나 이 사건 공급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예비적으로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심판결 7쪽 9~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와 같이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이행거절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 및 예비적 청구(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솔루션에 관하여 원고와 공동으로 저작권을 보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않고 타인에게 이 사건 솔루션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제129조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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