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1.21 2019고단15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9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151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4. 15. 18:50경 성남시 중원구 C시장 인근 상호 불상 모텔 앞 도로에 주차 되어 있던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2g을 교부받고 D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 F)로 150만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4. 27. 22:00경 서울 강남구 G호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후 왼쪽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4. 00:30경 수원시 팔달구 H 백화점 후문 인근 불상의 오피스텔 15층 원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후 왼쪽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9. 20:00경 평택시 I에 있는 J대학교 옆 공사장에 주차된 K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후 왼쪽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9. 10. 02:50경 평택시 L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 주머니 안에 필로폰 0.03g든 주사기 1개를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2019고단1818』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6.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 A 1) 2019. 1. 중순경 필로폰 매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