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12.경 범행(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2. 하순 20:00경 대전 서구 C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D 소유 E 로체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8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5. 1.경 범행
가. 2015. 1. 초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1. 초순 16:00경 위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D 소유 E 로체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담배 호일에 쌓여 있는 필로폰 약 0.08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15. 1.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 초순 20:0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화장실에서 위 가.
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8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왼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5. 1. 10.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1. 10. 21:00경 대전 유성구 H빌라 201호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0.08그램을 건네받고, 제1항과 같이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8그램을 I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2015. 1.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 10. 22:30경 위 H빌라 201호에서 I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8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왼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5. 6.경 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6. 1. 04:00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 앞길에 주차된 L 소유 M SM5 승용차에서 L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80만원에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6. 1. 08:00경 대전 대덕구 N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4그램 중 약 0.2그램을 담배 호일에 담아 O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