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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227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85,771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21.부터 2015. 6. 2.까지는...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0. 4. 16.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기 2011. 4. 16., 이자 고시기준금리 + 4.04%, 지연손해금률 연 13.07%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피고는 위 차용금 중 10,00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원금 및 이자 등은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5. 5. 20. 기준 원리금 합계 40,685,771원이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685,771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6. 2.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3.0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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