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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4가합174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46,613,6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6.부터 2016. 2.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02. 3. 28. 대구 남구 F 토지 등 3필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6층 규모의 G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위 상가와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작하였는데, 피고 C은 2002. 11.경부터 2006. 2.경까지 E의 주식 4%를 보유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을 총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 305호의 수분양자 지위에서, 그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2004. 12. 9.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협은행으로 변경되었고, 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와 사이에 60,000,000원을 이율 CD수익률 1.5%, 연체이율 최고 연 19%, 상환기일 2005. 7. 11.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대출금은 같은 날 피고 농협은행의 대출금계좌에서 인출되어 E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다. E는 2005. 5. 16.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하였고, 피고 B은 2005. 5. 30.경 주식회사 H를 설립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5. 9. 1.경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가 완공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 농협은행과 사이에 2005. 7. 11. 이 사건 대출약정상 상환기일을 2005. 10. 31.로 연장하는 약정을 하였다가, 2005. 10. 27. 다시 상환기일을 2006. 4. 28.로 연장하는 약정을 하였으며, 2006. 4. 13. 다시 상환기일을 2007. 1. 2.로 연장하는 약정을 하였는데, 원고는 2006. 12. 12.부터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이자상환을 연체하였다.

마.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원고의 피고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연대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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