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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4 2019가단141296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5,479,005원, 원고 B에게 7,200,000원, 원고 C에게 18,349,463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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