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7.24 2019가단141296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5,479,005원, 원고 B에게 7,200,000원, 원고 C에게 18,349,463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는 원고 A에게 15,479,005원, 원고 B에게 7,200,000원, 원고 C에게 18,349,463원 및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