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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2.26 2015가단1006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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