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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58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21:30경 부산 동래구 C 편의점 앞에서, 그곳까지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와 내리면서 피해자가 택시 요금을 지불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의 멱살을 쥐고 흔들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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