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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6 2014고정119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18. 20:0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를 그곳까지 이용한 후, 술에 취해 약 10분간 택시 요금을 내지 않은 채 앞 좌석에 앉아 “개새끼, 씹새끼”, “돈 없는데 어떻게 하냐”, “니 마음대로 하라”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택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0. 18. 2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 불상의 남성 5명과 제1항 기재 사건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경사 E, 경사 F 등 2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씹새끼”, “개새끼”,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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