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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3.14 2015가단21735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2. 26. 피고들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2013. 12. 26. 피고 C에게 반환기를 2014. 5. 30.로 정하여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C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B가 피고 C과 함께 가.

항 기재와 같은 돈을 차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2호증(차용증)이 있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1 내지 30,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C이 2013. 12. 24.경 피고 B가 이름, 주소 등을 적어 놓은 종이에 권한 없이 “삼천만 원”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갑 제2호증은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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