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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6.27 2018가단102122
임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4.15.부터 2018. 6. 13.까지는 연 5%의,그...

이유

1. 피고 C,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에 대한 임금청구

가. 청구원인(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2. 1.부터 2015. 7. 31.까지 피고 B가 주식회사 E로부터 하수급받은 속초시 F 외 3필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현장에서 피고 B의 실운영자인 피고 C으로부터 월 5,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현장소장으로 고용되어 근로하였다.

따라서 피고 B와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개월간의 미지급 임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 B나 피고 C으로부터 현장소장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C, D에 대한 대여금 청구

가. 청구원인(원고의 주장) 피고 C, D이 2015. 2.경 원고에게 생활비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합계 30,000,000원을 변제기 2015. 4. 1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D이 직접 대여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C이 피고 D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고 C이 2015. 2. 15.경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고 이를 2015. 4. 14.까지 변제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피고 D이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당사자라거나, 피고 C이 피고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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