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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30 2016가단1994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7. 5.부터, 피고 C은 201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5. 12. 31.까지 위 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 및 이행각서’에 각자 서명을 한 뒤 원고에게 이를 교부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피고 C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위 차용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7. 5.부터, 피고 C은 2016. 6. 1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위 차용금은 실질적으로 피고 C이 차용한 것인데 피고 B는 당시 피고 C과 동거하고 있어 원고에게 ‘지불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후 피고 C이 가출한 이래 그 행적을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차용금을 실질적으로 피고 C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B가 원고에게 ‘지불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그 차용금의 반환의무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이상, 피고 B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그 채무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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