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계좌 예금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망 E(2019. 11. 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이고, 피고 B은 망인의 배우자, 피고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원고는 2003. 8. 29.경 현재 주소지에 전입한 뒤 계속 같은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별지 목록 기재 계좌(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 중 F조합(변경 전 상호 G조합)의 계좌는 2019년경 원고 주소지와 가까운 부산 부산진구 H 소재 초읍지점에서 개설되었고, I조합 계좌는 2018년 내지 2019년경 J조합에서 개설되었으며, K조합계좌는 2016년 내지 2019년경 L 소재 부산성의 지점에서 개설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좌의 통장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망인은 2010. 4. 21.경 원고의 주소지에서 통영시로 거주지를 이전한 후 2012. 4. 12.경 피고들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사망 당시까지 거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아들인 망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면서 이 사건 각 계좌를 개설하고 금원을 예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계좌의 예금은 원고의 소유이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좌의 개설 및 관리에 관하여 망인 명의의 사용을 묵시적으로 허락함으로써 대내적 관계에서 원고가 망인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 예금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다는 의사의 합치, 즉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232982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이를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