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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3 2014가합6158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처이면서 피고 B의 계모이다.

피고 B은 D의 아들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처이다.

D은 2011. 2. 21.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 B이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11. 피고 B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망인의 2011. 2. 21. 사망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은 망인의 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할하기로 합의한다.

1. 망인이 남긴 재산은 별지 목록과 같다.

2. 별지 목록의 상속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할 귀속시키기로 한다. 가.

별지

목록 1항의 부동산과 5, 6, 10, 12항의 각 예금은 원고의 소유로 한다.

나. 별지 목록 2항의 각 부동산과 3, 4, 7, 8, 9, 11, 13 내지 17항의 각 예금은 피고 B의 소유로 한다.

3. 쌍방은 위 2항과 같이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관하여 상대방이 단독으로 등기 및 예금인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등 협조를 다하여야 한다.

4. 별지 목록에 누락된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인출일 현재의 예금액은 원고에게 귀속되고 부동산 등은 피고 B에게 귀속된다.

5. 향후 쌍방은 본 협의서 외에 상속 등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주장이나 민형사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다. 망인 사망 당시 망인 명의의 농협 E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는 예금 잔액이 53,207,712원이 있었는데, 피고 C는 망인 사망 당일인 2011. 2. 21. 평소 보관하고 있던 망인의 예금통장과 도장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계좌에서 53,207,000원을 현금으로 일부 인출하고 나머지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

한편, 2011. 3. 1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작성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별지로 첨부된 목록에는 이 사건 계좌의 예금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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