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0 2020고정354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 주임) 이며, 피해자 C은 위 회사 내에 있는 노동조합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9. 여수시 D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식당 내에서 같은 회사 직원 F 외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 회사 내에서 미 투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사무국장님도 그 미 투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더 라.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307조 제 2 항, 제 312조 제 2 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증인 출석을 앞둔 상황에서 2021. 1. 18.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 처벌 불원 및 불출석 사유서 ’를 제출하였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