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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고정42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다만 ‘ 피의자 ’를 ‘ 피고인 ’으로 변경함).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24. 근로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였다.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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