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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442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4421]

1. 절도

가. 2017. 9.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0. 22:3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인근 노상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에서 불상의 남성과 싸운 것에 화가 나 위 남성을 위협할 목적으로 부엌칼을 구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2:40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으로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 부엌칼 1개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2017. 10.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2. 22:08 경 위 가항 기재 D 나이트클럽 인근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편의점 ’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치 물건을 살 것처럼 냉장고를 살펴보다가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1,600원 상당의 ' 참 이슬 청포도' 소주 1 병을 꺼내

어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2017. 10.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3. 07:20 경 위 나 항 기재 편의점에서 그 곳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H과 외상값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매장 물건을 정리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매장 계산대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 갤 럭 시 J6( 검정색) 휴대전화 1대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특수 협박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2. 03:10 경 위 1의 가항 기재 D 나이트클럽 앞 포장마차에서 혼자서 욕설을 하던 중, 이를 자신에 대하여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해한 피해자 J(48 세 )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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