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2.05 2019가단2530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가등기의말소등기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 답 1983㎡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5. 1. 1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 답 1983㎡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5. 1. 12.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