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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2.12 2018가단1370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 답 516㎡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64. 12. 2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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