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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4 2015고합801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라이터(증 제1호), 휘발유 용기(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8.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801』 피고인은 2015. 3. 25. 22: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고시원 2층 4호실에서, 다른 지역에서 일자리가 생겨 고시원을 옮기기 위해 고시원 사장에게 미리 지급한 고시원비를 환불해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고 피고인의 전화연락을 회피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보충용 휘발유를 방안에 있는 침대 위 이불 및 책상 등에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아 침대와 책상에 옮겨 붙게 하였으나, 방안에 설치되어 있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바람에 불이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925』 피고인은 2015. 4. 14. 12:40경 경기 E에 있는 F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가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죽여 버리겠다고 하는 등 난동을 부리던 중, 손님인 피해자 G(65세)로부터 “왜 욕을 하느냐,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 진정하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유리컵과 유리거울을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증언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휴대폰 문자메시지 촬영화면, 고시원 CCTV 녹화영상, 고시원 현장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고시원 CCTV 확인, 현장확인, 당시 상황근무자 관련, 피해금액 관련) 『2015고합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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